'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속 공감' 카테고리의 글 목록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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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 장례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새 그칠지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것들이 제 생활을 바꿔 놓고있는대요.

그중에 빠질수 없는게 장례문화인거 같습니다. 

슬픔을 함께해주고, 많은 지인들이 모여

고인의 빈자리를, 아픔을 같이 나누었는대요.

요즘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적인척들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니멀이 되었다해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요.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낼수 있어야합니다.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전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할수 있는대요.

 

부고알림 작성방법은 간결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이름과 사망날짜와 시간을 작성/상주 이름 작성 
- 장례식 장소를 기재합니다.
- 상주연락처와 비상 연락처 입력합니다.
- 조의금 받을 계좌번호도 추가 기재합니다. 

예시 : ㅇㅇㅇ모친 ㅇㅇㅇ님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빈소:xx 장례식장(서울시 xx구 ~~)
-발인 :xx년 xx월 xx일 xx시xx분 
-장지 :xx공원
-연락처 : 상주연락처, 비상연락처 기재 
-마음보내실곳 : 은행명 , 계좌번호, 이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부고답례문자도 보내는게 

예의일겁니다.답례문자는 고맙다는 표현과, 일일이 찾아뵙지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분들, 

방문하지 못했어도  마음오로 같이 아파해주신분들,

모두들 감사하잖아요.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요.

고인이 가는 마지막길, 

잘 마무리 될수있도록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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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결정을 하고, 결제하기전이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노동부에 심사를 받아서 훈련기관으로 등록한곳에서, 

내일배움카드롤 발급받아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대요.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받으셨음 합니다. 

 

 

내일배움 카드 신청 방법은 ?

 

○ 실업자 혹은 국기 훈련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재직자 인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 

 

○ HRD-Net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료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HRD-Net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방문가능합니다. 

 

카드수령은  우편 혹은 은행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방문할경우 신분증 필수입니다. 

대상자별 증빙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놓는게 좋을텐데요. 

헷갈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서 안내받으시면 좋을듯해요. 

 

- 재직자: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라면 지원제외 대상자로 볼수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 180일이내 이직 예정자,

3년이상의 사업주 훈련이력이 없는경우,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을 발급고 사업기간이 1년미만 또는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발급지원제외 대상자로 불수있다고 하네요.

다만, 간이과세자나 신용회복지원자는 사업기간이나 매출액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다 다행인듯 싶습니다. 

 

1350에서 기본적인 서류는 안내를 해주지만,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추가 요청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여 학원비 아끼기 

 

1. 수강받고자 하는 학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가능한곳인지 확인하기

2. 나의 자비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해보기

3. 수강시간 140시간 이상이라면 훈련상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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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필요한데 융통할 곳은 없고 , 지인에게 빌리자니 도저히 용기 내어 빌려달라 말할 수 없고,

점점 더 어깨가 위축되어 가고있는 당신!

그건 바로 남에 얘기뿐만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돈걱정 없이 갖고 싶은 모든 물건들을 구입했을 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질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나 해당될수 있다. 이럴 때 마지막 희망으로 대출 신청하고자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급한 대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skt통신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휴대폰인 경우 소액결제 또는 상품권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 한도는 각각으로 발생된다. 

 

○ 소액결제 : 온라인 쇼핑몰(지xx,티x, 쿠x,11xx )이용을 하고 , 휴대폰결제를 하고자 할 때 소액결제로 진행이 된다. 

개인당 한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t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 2월 29일 물건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다.

 

- 3월 1일이 되고 결제 완료만 된 경우 취소를 한다.

 

- 핸드폰 소액요금으로 결제된경우, 당일 취소건은 핸드폰에서 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만,

  이미 익월로 넘어선지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 할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헷갈린 경우 각각 이용하는 쇼핑몰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야 할것이다. 

 

 

 

○ 상품권 콘텐츠는 구글컨텐츠 이용요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컬처랜드를 이용했을 때다

 

예를 들어

 

- 원 스토어에서 컬처랜드를 이용하거나 검색을 한다. 

 

- 컬처랜드를 검색하면 문화상품권 pin으로 되어있는 상품과  문화상품권으로만 되어있는 상품이 있다.

 

- pin번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휴대폰 결제를 한다( 구글 콘텐츠 요금으로 결제됨)

* 핀번호가 아닌 것을 구매해도 되지만 핀번호로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된다. 

- 아이템 베*,아이템**아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충전을 한다. 

- 충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신청한다. 

 

다만 유의함점은 현금으로 환불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다. 

 

또한 소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다음 달 핸드폰 요금이 폭탄 맞을 수도 있다. 

급하게 필요했던 소액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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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나의 공간에 들어와본다.

마지막 글이 2017년도었으니 오래되었다면 오래된 이야기다.

오랜된 이야기를 보자니 마음이 먹구름처럼  뒤숭숭하다.

난 7년동안 다녔던 직장을 현재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

실업급여 받는 절차를 누군가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어렵게 생각하는거 같다.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부증만 구비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마지막 퇴사하기전날 역으로 1년 6개월 범위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퇴사를  한 이유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통상적으로 14일이후 첫번째 방문일자가 실업급여 받는 기간중에  첫번째 실업인정일이 된다.

 

첫번째 실업인정일은 무조건 방문이다. 방문하여 구직활동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그것으로 구직활동한것으로 인정해주어 첫번째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

 

두번째 실업인정일자는 첫번째 실업인정일로부터 통상적으로 28일이후로 날짜가 정해진다.

일주일이 7일, 일주일 4번을 한달로 보기때문에 통상적으로 28일 이후로 정해주는거 같다.

실업인정은 누군가는 센터로 방문할거고, 누군가는 모방일 실업인정을 받을것이다.

 

모바일 실업인정 쉽게 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 컴퓨터로만 가능)

2. 고용보험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는다.

3.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4.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선택한다. 

 

5. 구직활동을 한 대상자는 구직활동으로 선택해서 입력하면되고, 심리검사, 집단교육외에 대한 활동을 했다면 구직활동외에 대한 내욜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날 전송을 해야 한다.

만약 전송을 안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아야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착오에 해당될때는  딱 1번 인정받을수있는데,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반드시 구직활동 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실업급여 받고있는 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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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자라면 취업이 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는 어뜩히 되는거지 ?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한번 쯤 은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14일 이후에 담당자가 

방문을 하라고안내를 하는데 날짜가 나누어진다. 


★ 14일 중 앞에 7일= 심사 기간, 8일 =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실업급여 일수가 시작이 된다.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입사를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게된다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자는 ?




■ 기간의 단절업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 8일째가 지나서 12개월 이상 기간 단절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 


○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사업장 일자에서 12개월을 봄 . 


○ 고용보험 가입 된 내역으로 최초 일자를 확인함. 


○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전 최종적인 사업장으로 입사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 추가적으로 ,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을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함. 


○ A라는 사업장으로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하고, 단절이 있지만 B라는 사업장 입사할 당시 잔여일수 1/2 남아있다면

     B라는 사업장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을 함. 




■  취업하기 전 날 기준으로 부여받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자영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용으로 

    재취업 활동을 1회인상 인정을 받아야함. 


○ 외국인 근로자 E-9 , H-2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해당이 안됨. 



○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취업을 약속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재취업 한 사업장에서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재, 1350 연락하면 서식 받을수 있음. )


○  근로계약서 ( 일부 센터에서는 재직증명서를 허용 하기도 한다고 함. )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서( 임의서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

- 실업급여 받았던 고용센터를 네이버로 검색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검색 -> 필요서류 다운 




접수하는 방법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 팩스 접수도 가능함 




처리되는 기간은? 



○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지 않고 처리되는 기간 30일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함. 


꼭!꼭!꼭! 신청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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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항상 기준은 최종적인 사업장 기준이다. 최종적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날 역으로 1년 6개월 이라는 기준기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안에 확인 되는 유급일수 라는 것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유급일수 :사업장마다 급여 계산 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이는 5일 근무제 인 경우 5일 동안 열심히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5일은 유급 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출근한 날짜와 출근을 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을 사업장의 임금 방식에 따라 유급 으로 계산해줬다면 포함, 아니면 미 포함이 된다.   


○ 최종적인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비자발적 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수있다. 


※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예외적인 경우 : 자발적 퇴사 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들 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요건이 정해져 있고, 심사를 받아서 대상자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자는 아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 또는 혈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임금 체불 


*과다한 연장 근로 


* 사업장 이전, 전근 명령


* 사업장에서의 집단 따돌림, 성희롱, 폭력, 불합리한 차별대우




1년 6개월 기준기간안에 상용과 일용직 근무한 경우는?



● 유급일수 180일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용직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180일 충족만 되면 되지만, 비자발 적 퇴사였다면 180일중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일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 일용직으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와 실업급여액 계산방법은 ?



○ 소정급여 일수 ▶ 퇴사할 당시의 연령과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계산이 된다. 최저 90일부터 240일까지 상이하다. 


※ 총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 직장과 직장을 이직할 당시의 간격차이가 3년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함. 2. 실업급여를 전 사업장에서 수급받은경우 소멸이되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됨. 



○ 실업급여액 ▶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원을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고있다. 


2017년 올해 상한액은 하루 50,000원으로 계산되고있다. 


하한액인 경우 평균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할때 


최저시급이 6470원이다. 6470원 x 8시간 x 90%=46,584원이 나온다. 




근로자가 일하는 하루 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은 달라지지만 하루  최저 4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 기한이 있나요?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 부터 접수 가능하고,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서 본인이 부여 받는 소정 급여 일수까지 다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 곳 에서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지역 예산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고해서 다른 곳 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4가지 경우가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 ▲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 교통이 편리한곳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은 제외)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에 방문 여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해야 될 절차는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이용해서 구직 등록, 취업지원 설명회를 이수를 해야 한다. 취업지원 설명회는 두가지 방법이있다. ▲ 개인공인인증서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설명회 정해진 시간대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TIP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음달 15일 까지 법적인 신고기한내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접수된 서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지 확인을 한다고 한다. 


★ 서류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면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고 나서 보완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 일수가 시작이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대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후 7일은 심사기간이고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소정급여 일수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 


★ 심사기간 도중에 일용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경우 인데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물수있고, 당사자는 받은 실업급액 환수, 또는 추가징수, 심하게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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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제도의 명칭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가 맞지만, 보통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카드로 많이 부르기도 한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직자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뒤 발급 대상 구분을 짓는다. 업종, 근로자수, 자본금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가 결정이 되고,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나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 본인 확인을 통해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도 있고, 본인 확인하는 것이 찜찜하다면 사업자 번호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단시간과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않아 어려움이 발생될수 있는데 근로자 5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되고 있다. )


단시간 근로자 (내가 하루에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은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자 카드를 신청할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신고된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라면 재직자 카드로 안내를 받을 것이고, 10일 미만이라면 실업자 카드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 상1년 이내에 근로자가 50명이하에 해당이 되는 개인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됨 )


180일 이내에 퇴사예정인 사람(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함)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만 45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된 피보험자인 경우 


사업주 훈련 이력이 3년 이내 없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있는 사업장 기준이아니라 , 신청할 당시에 3년 이내를 기준으로 본다고함 ) 



TIP 


* 별정직 , 임기제 공무들은 고용보험 항목 중에서도 실업 급여 만 가입되기 때문에 카드 발급 안됨 


* 자활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발급 대상이 맞다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함.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 발급 방법은 ?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거나, HRD-NET 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로는 ?



HRD-NET접속 → 회원가입 하고 반드시 개인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 녹색 바탕화면에 있는 근로자 메뉴 중 내일배움 카드 신청 선택 하여 신청 가능함.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서 필요로 하고있음 


◆ 이직 예정자 ▶ 해고예고 통지서, 퇴사예정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이직을 한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함 . 


◆ 무급 휴직자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이 필요함. 


◆ 육아휴직자(대규모) ▶ 노동부에서 임의 서식으로 이용하는 재직자발급용 육아휴직 확인서 



나머지 대상자들은 재직증명서를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함. 




카드가 빨리 필요한 경우는 ?


*온라인,방문 신청하는 경우 모두  통상 3주 정도 소요 되고 있다고 한다. 


* 즉시 발급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면 통상 1주 정도 소요 되고 있다고 한다. 



즉시 발급 포로세스 라는 것이 있다. 즉시 발급이라고 해서 카드 발급 신청한 당일 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즉시 발급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경우 체크 카드로만 이용 가능 하다. 


▶ 고용센터 방문해서 카드 신청하고 귀가 ▶ 문자수신을 동의한 경우 처리되는 기간 7일 이후 담당자가 발급 결정을 문자로 통보 ▶ 신분증 지참하고 카드 발급 신청한 고용센터 재방문 하면 '즉시발급 확인서'라는 것을 줌 ▶ 지정된 은행에 방문해서 

체크카드로 즉시 수령 가능함. 




카드 발급시 연결 계좌는 ?



○ 신한카드 


*체크 카드 : 농협, 국민, 우체국,우리,신한, SC(즉시 발급인 경우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함)

*신용 카드 : 모든 은행 계좌 가능함 . 


○ 농협카드 


*체크카드 : 농협계좌만 가능함.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가능함.


카드 유효 기간 은 얼마나 되나요?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카드 뒷면에 있는 유효기간까지는 체크와 신용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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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이 옷에 묻은 경우 


○ 신문지 위 에 옷을 깔고 절대 문지르지 않은 채 저온에 대고 있는다 . 


○ 휘발유 성분이 있는 아세톤 을 이용한다. 주의 점 은 색깔 있는 옷은 사용 금지 


○ 땅콩은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콩을 믹서기로 갈아 준다. 

땅콩 가루를 칫솔에 묻혀 껌 묻은 부위를 살살 문질러 준다 . 



 







레드 와인이 옷에 묻은 경우 


○화이트 와인을 그 위에 묻혀주고 물로 헹궈준다.


김치 국물이 옷에 묻은 경우


○바로 주방 세제를 묻혀 문질러 주면 그 부위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이 묻은 경우 


○ 뜨거운 물에 불린 이후 폼 클렌징 으 로 문질러 준다. 



싸인펜 이 묻은 경우 


○ 물파스 를 발라준다. 



니트가 줄어든 경우 


○ 미지근한 물에 린스 를 풀어 5분 정도 담궈 준 다음 깨끗히 헹궈준다. 



남방 목 부분이 찌든 때 가 낀 경우 


○ 주방세제나 샴푸로 문질러 준다. 



케찹이 묻은 경우 


○ 식초를 묻쳐서 닦아준다. 



커피 얼굴이 생긴경우 


○ 탄산수를 묻혀 닦아준다. 



립스틱이 옷에 묻은 경우 


○ 묻은 부위를 클렌징 오이로 녹여주고, 폼클렌징이나 비누로 세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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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휴가급여신청 노동부에서 하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육아휴직급여 신청 노동부로 하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세요



아무나 채용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 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는 아니다. 


미 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 취업 희망 풀에 등록 ->

취업 희망 풀에 등재 되어있는  미 취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사업주 가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주었을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고용촉진 지원금 또는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말하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나요?



1 미 취업 상태 있는 구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취업희망풀 에 구직 등록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구직등록이 만료된경우 10일 이내 에 구직 등록 갱신 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이지만, 구직 등록 만료된 이후 10 일내 

    갱신하지 않으면 구직 등록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금 지급 되고 있다고 함)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이수했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를 하면 이수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 

    ( 프로그램 도중 입사를 한경우 최초 취업시점부터 이수 유효기간 12개월을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구직등록 하고 1개월 이상 인 경우 가능 


2. 최저임금 110미만 이상 받아야 함 


○ 정신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제외


○ 사업장마다 급여 체계가 다른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 문의 하기 바람 


3. 감원 방지 기간


○ 대상자를 고용했을때 지원금이 있다 보니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퇴사하기 전 3개월  대상자를 고용 후 12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는지 본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개인 사정 이나 자발적 퇴사 인 경우는 제외, 대상자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 를 하는 경우도 제외 


4.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다니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 일용 근로자는 지원 가능 


○ 대상자가 퇴사하기 전에 다녔던 사업주 와 연관이 있어도 안됨 


5. 사업주 가 임금 체불 있어 근로기준법 에 의해 명단이 공개인 경우 


○ 임금체불 이 있는데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지원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 대상자가 고용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6개월 분에 대해서 지급 


○ 고용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6개월 분을 지급, 12개월이 지난 이후 는 12개월 분 일괄 지급 


○ 일반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1년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 가족 부양이 있는 여성가장 은 최대 2년간 지원 






인원은 어느 정도 채용 할 수 있나요?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의 30%로 지원 (소수점이하는 버릴 것)

올해가 2018년인 경우 2017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됨 


○ 30% 한도로 지원을 해준다 하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의 고용되기 직전3년간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있었다면 

그 대상자는 제외되고 계산함 (자세한것은 노동부)


○근로자가 10인 미만 인 경우는 최대 3명이지만 무조건 3명은 아니라고 함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은 실업자를 채용을 하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함.


○ 다만, 근로자가 중간 퇴사를 하는 경우  일할,월할 계산 해주지 않음



 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 모든 지원금은 팩스 접수 불가능 


○ 처리되는 기간은 최대 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고 10일 이내 (등기로 보낸 경우 고용센터에서 우편물 수령한 이후부터 접수일 산정)



웹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기업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고 완료하면 됨 





TIP 


Q.부모님 회사로 입사 할 거 예요, 받을수 있나요? 


A.부모님은 혈족이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결혼 한 적 없구요 , 엄마랑 둘 이 살고 있어요 저 여성 가장 맞나요?



A. 여성가장은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 여성가장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 관계로 본인이 이런 것 을 소지하고 있거나 받을 수 없다면 여성가장 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새는 지원금 컨설팅 회사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제도를 이해하면 신청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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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때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대신할 누군가 필요 하는데 그 인원을 대체 인력이라고 한다. 대체인력을 고용을 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를 해 인건비의 일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사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대체인력 또한 30일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한다

 

● 대체인력의 고용형태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단시간 인지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있는것은 없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던 근로자의 업무를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지원금 신청을 할수가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때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을 봐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1년전에 고용을 해놓고 대체인력으로 우기는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 기존 근로자가 휴직을 이용하기 전 60일전부터 고용이 되는 대체인력으로 봐준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봐준다고해서 모든 기간을 지원해주는건 아니다

 

○ 실제로  대체인력으로 판단을 받는 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휴직이 시작되고,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안에서 대체인력을 30이상 사용을 했을때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한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가기전에 인수인계 내용도 어느정도 인정을해줘야 하기때문에 휴직들어가기전 최대 14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가 14일이기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체인력이 지원금이 있다보니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퇴사를 시킨적이 있는 지확인을 하는 감원방지 기간을 포함하고있다. 감원방지기간은 대체인력이 고용된기 전날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 까지 보고있고, 중간에 대체인력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이되면 퇴사하는 날까지만 본다.

 

 

 

 

 

 

 

 

신청방법은 ?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고나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신청은 팩스 접수가 되지를 않는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출산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나서 30일 지난날

 

* 대체인력이 고용이 되고나서 6개월이 지난날

 

두개의 날짜를 비교를 한다. 그럼 더 뒤에 있는 날짜가 있을것이다.

그날짜 이후로 신청을 한다.

 

 

온라인 신청경로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한다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사용가능함 -> (신)고용안정을 선택한다 ->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선택을 한다

 

 

 

처리되는 기간은 ?

 

 

접수를 하고나면 처리되는 기간은 10일이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해야한다

 

구비 서류는 어떤 것 이 있어야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서식자료실이있다.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 이용을 해도되고, 1350 전화하면 서식을 메일이나 팩스로 발송을 도와준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를 준비)

 

* 근로자가 실제 휴직을 잉용하고 있다고 증명할수있는 서류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육아휴직계, 육아휴직 발령장, 육아휴직원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의 서식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면된다

 

*대체인력의 곤로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 급여 지급이 확인되는 월별 임금대장사본(1부를 준비)

 

*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됐다고 확인될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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