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자라면 취업이 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는 어뜩히 되는거지 ?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한번 쯤 은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14일 이후에 담당자가
방문을 하라고안내를 하는데 날짜가 나누어진다.
★ 14일 중 앞에 7일= 심사 기간, 8일 =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실업급여 일수가 시작이 된다.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입사를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게된다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자는 ?
■ 기간의 단절업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 8일째가 지나서 12개월 이상 기간 단절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
○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사업장 일자에서 12개월을 봄 .
○ 고용보험 가입 된 내역으로 최초 일자를 확인함.
○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전 최종적인 사업장으로 입사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 추가적으로 ,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을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함.
○ A라는 사업장으로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하고, 단절이 있지만 B라는 사업장 입사할 당시 잔여일수 1/2 남아있다면
B라는 사업장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을 함.
■ 취업하기 전 날 기준으로 부여받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자영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용으로
재취업 활동을 1회인상 인정을 받아야함.
○ 외국인 근로자 E-9 , H-2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해당이 안됨.
○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취업을 약속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재취업 한 사업장에서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재, 1350 연락하면 서식 받을수 있음. )
○ 근로계약서 ( 일부 센터에서는 재직증명서를 허용 하기도 한다고 함. )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서( 임의서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
- 실업급여 받았던 고용센터를 네이버로 검색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검색 -> 필요서류 다운
접수하는 방법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 팩스 접수도 가능함
처리되는 기간은?
○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지 않고 처리되는 기간 30일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함.
꼭!꼭!꼭! 신청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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