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세요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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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때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대신할 누군가 필요 하는데 그 인원을 대체 인력이라고 한다. 대체인력을 고용을 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를 해 인건비의 일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사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대체인력 또한 30일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한다

 

● 대체인력의 고용형태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단시간 인지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있는것은 없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던 근로자의 업무를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지원금 신청을 할수가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때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을 봐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1년전에 고용을 해놓고 대체인력으로 우기는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 기존 근로자가 휴직을 이용하기 전 60일전부터 고용이 되는 대체인력으로 봐준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봐준다고해서 모든 기간을 지원해주는건 아니다

 

○ 실제로  대체인력으로 판단을 받는 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휴직이 시작되고,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안에서 대체인력을 30이상 사용을 했을때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한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가기전에 인수인계 내용도 어느정도 인정을해줘야 하기때문에 휴직들어가기전 최대 14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가 14일이기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체인력이 지원금이 있다보니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퇴사를 시킨적이 있는 지확인을 하는 감원방지 기간을 포함하고있다. 감원방지기간은 대체인력이 고용된기 전날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 까지 보고있고, 중간에 대체인력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이되면 퇴사하는 날까지만 본다.

 

 

 

 

 

 

 

 

신청방법은 ?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고나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신청은 팩스 접수가 되지를 않는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출산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나서 30일 지난날

 

* 대체인력이 고용이 되고나서 6개월이 지난날

 

두개의 날짜를 비교를 한다. 그럼 더 뒤에 있는 날짜가 있을것이다.

그날짜 이후로 신청을 한다.

 

 

온라인 신청경로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한다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사용가능함 -> (신)고용안정을 선택한다 ->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선택을 한다

 

 

 

처리되는 기간은 ?

 

 

접수를 하고나면 처리되는 기간은 10일이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해야한다

 

구비 서류는 어떤 것 이 있어야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서식자료실이있다.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 이용을 해도되고, 1350 전화하면 서식을 메일이나 팩스로 발송을 도와준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를 준비)

 

* 근로자가 실제 휴직을 잉용하고 있다고 증명할수있는 서류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육아휴직계, 육아휴직 발령장, 육아휴직원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의 서식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면된다

 

*대체인력의 곤로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 급여 지급이 확인되는 월별 임금대장사본(1부를 준비)

 

*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됐다고 확인될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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