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신청 노동부에서 하기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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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육아휴직급여 신청 노동부로 하기

 

2017/10/22 -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세요

 

출산휴가급여 노동부에서 받으세요

 

임신을 하게되면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지출로 이루어 지기 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꽤나 중요한 도움이 될수 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내국인 말고도 고용보험 임의 가입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에만 충족이된다면 노동부에서 충분히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배속에 있는 태아가 쌍둥이인지 단태아인지 중요한다. 쌍둥이인경우 총 120일의 휴가중 앞에 75일은 유급기간, 단태아 경우는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받고 앞에 60일은 유급 휴가이다. 그렇기때문에 휴가 종료일 이전에 유급일자 포함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내가 근로한 모든 일자를 포함해주는 것은 아니고, 근로를 근로자가 하게되면 사업장의 급여체계에 따라서 급여 계산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5일 근무제인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급여 계산을 해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않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경우 , 급여 계산이 안될수있다.  근로자가 5일 출근을 한경우 일요일 출근을 하지않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이된다면 출근을 하지않았더라도 포함이 될수있다.

내가 5일중에 하루빠진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 미포함되는것이다. 이렇게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을 해봐야 한다.

 

피보험 기간은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과의 이직한 간격차이가 3년이상 벌어진다면 종전의 A라는 사업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의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A라는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은 적용 제외이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휴가 개시를 하고 나면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하다. 사업장 규모를 대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분을 하고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휴가가 다 종료된 그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휴가가 시작이 되고나서 30일단위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월 중에 31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단위기간으로 적용되는지라,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15일날 휴가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매월 14일이 마지막 날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5일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면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유의 해야 되는 점은 출산휴가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개시하고 종료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할수 없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사업장 규모를 대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분을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사업장은 휴가기간중 끝 30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하지만 다태아인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받게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 사업장은 마지막 45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있다.

 

A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다니고있고 통상임금 170만원인 경우

 

30일 단위마다 노동부에서 150만원 지급. 90일중 앞에 60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분인 20만원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야되고 , 90일중에 끝에있는 30일은 지급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상관이없다

 

B근로자가 대규모 사업장을  다니고 있고 통상임금 170만원인 경우

 

90일중에 앞 60일은 사업장에서 170만원 모두를 지급해야되고, 끝 30일에 대해서는 노동부로 신청을 한경우 15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이될수있고, 통상임금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만 지급될수 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A라는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 ,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50만원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줬을경우, 이미 노동부와 사업장과의 통상입금을 합했을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감액되고 지급될수 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후부터 휴가종료일된 그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을 해줘야 한다

 

*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휴가가 종료된 그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을 해줘야 한다.

 

만약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로 이용한경우 각각 나누어 신청할수 있고, 30 일단위로 묶어도 신청할수가 있는데 분할 사용한경우에도 휴가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줘야 한다.

 

신청 방법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해도 되고,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를 해도된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있다면 온라인으로 할수있고, 서식으로 한경우는 근로자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최초 접수는 방문과 우편통해서 해야되고 두번째 부터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에서 먼저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휴가 시작한 그다음날부터 온라인으로 필요서류를 접수를 할수가있다. 또한 서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다 주면되고 근로자가 필요서류 준비를해서 접수를 해주면된다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수가있고, 1350으로 연락을 한다면 서식을 받아볼수가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근로자가 휴가들어가기전에 대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인 임금지급 내역서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휴가도중에 사업장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휴가기간중 해당되는 임금지급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아래부분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가 있기때문에 체크를 해준 다면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다

 

 

 

TIP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후를 보장을 받을수있도록 90일에대한 휴가를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되고 , 출산후에 여성근로자가 모체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출산후에 45일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

 

* 출산전휴휴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후 30일동안 근로자를 해고 시킬수가 없고 휴가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를 할수있도록 해줘야 되고 휴가전에 받은 임금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을 해줘야 한다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발생될수있다

 

* 근로자의 휴가 기간과 그후 30일이 보장되야 하는데 그안에 해고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발생될수있다.

 

* 임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사업장에 요구를 하는 경우, 사업장을 이를 진행할수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태아검진을 간다고해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을 할수는없다. 하지만 인원이 적은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검진 횟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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