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항상 기준은 최종적인 사업장 기준이다. 최종적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날 역으로 1년 6개월 이라는 기준기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안에 확인 되는 유급일수 라는 것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유급일수 :사업장마다 급여 계산 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이는 5일 근무제 인 경우 5일 동안 열심히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5일은 유급 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출근한 날짜와 출근을 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을 사업장의 임금 방식에 따라 유급 으로 계산해줬다면 포함, 아니면 미 포함이 된다.
○ 최종적인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비자발적 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수있다.
※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예외적인 경우 : 자발적 퇴사 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들 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요건이 정해져 있고, 심사를 받아서 대상자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자는 아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 또는 혈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임금 체불
*과다한 연장 근로
* 사업장 이전, 전근 명령
* 사업장에서의 집단 따돌림, 성희롱, 폭력, 불합리한 차별대우
1년 6개월 기준기간안에 상용과 일용직 근무한 경우는?
● 유급일수 180일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용직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180일 충족만 되면 되지만, 비자발 적 퇴사였다면 180일중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일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 일용직으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와 실업급여액 계산방법은 ?
○ 소정급여 일수 ▶ 퇴사할 당시의 연령과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계산이 된다. 최저 90일부터 240일까지 상이하다.
※ 총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 직장과 직장을 이직할 당시의 간격차이가 3년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함. 2. 실업급여를 전 사업장에서 수급받은경우 소멸이되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됨.
○ 실업급여액 ▶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원을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고있다.
2017년 올해 상한액은 하루 50,000원으로 계산되고있다.
하한액인 경우 평균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할때
최저시급이 6470원이다. 6470원 x 8시간 x 90%=46,584원이 나온다.
근로자가 일하는 하루 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은 달라지지만 하루 최저 4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 기한이 있나요?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 부터 접수 가능하고,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서 본인이 부여 받는 소정 급여 일수까지 다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 곳 에서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지역 예산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고해서 다른 곳 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4가지 경우가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 ▲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 교통이 편리한곳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은 제외)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에 방문 여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해야 될 절차는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이용해서 구직 등록, 취업지원 설명회를 이수를 해야 한다. 취업지원 설명회는 두가지 방법이있다. ▲ 개인공인인증서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설명회 정해진 시간대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TIP
★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음달 15일 까지 법적인 신고기한내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 접수된 서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지 확인을 한다고 한다.
★ 서류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면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고 나서 보완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 일수가 시작이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대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후 7일은 심사기간이고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소정급여 일수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
★ 심사기간 도중에 일용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경우 인데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물수있고, 당사자는 받은 실업급액 환수, 또는 추가징수, 심하게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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