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수급요건은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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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항상 기준은 최종적인 사업장 기준이다. 최종적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날 역으로 1년 6개월 이라는 기준기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안에 확인 되는 유급일수 라는 것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유급일수 :사업장마다 급여 계산 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이는 5일 근무제 인 경우 5일 동안 열심히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5일은 유급 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출근한 날짜와 출근을 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을 사업장의 임금 방식에 따라 유급 으로 계산해줬다면 포함, 아니면 미 포함이 된다.   


○ 최종적인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비자발적 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수있다. 


※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예외적인 경우 : 자발적 퇴사 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들 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요건이 정해져 있고, 심사를 받아서 대상자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자는 아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 또는 혈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임금 체불 


*과다한 연장 근로 


* 사업장 이전, 전근 명령


* 사업장에서의 집단 따돌림, 성희롱, 폭력, 불합리한 차별대우




1년 6개월 기준기간안에 상용과 일용직 근무한 경우는?



● 유급일수 180일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용직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180일 충족만 되면 되지만, 비자발 적 퇴사였다면 180일중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일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 일용직으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와 실업급여액 계산방법은 ?



○ 소정급여 일수 ▶ 퇴사할 당시의 연령과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계산이 된다. 최저 90일부터 240일까지 상이하다. 


※ 총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 직장과 직장을 이직할 당시의 간격차이가 3년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함. 2. 실업급여를 전 사업장에서 수급받은경우 소멸이되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됨. 



○ 실업급여액 ▶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원을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고있다. 


2017년 올해 상한액은 하루 50,000원으로 계산되고있다. 


하한액인 경우 평균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할때 


최저시급이 6470원이다. 6470원 x 8시간 x 90%=46,584원이 나온다. 




근로자가 일하는 하루 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은 달라지지만 하루  최저 4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 기한이 있나요?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 부터 접수 가능하고,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서 본인이 부여 받는 소정 급여 일수까지 다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 곳 에서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지역 예산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고해서 다른 곳 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4가지 경우가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 ▲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 교통이 편리한곳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은 제외)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에 방문 여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해야 될 절차는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이용해서 구직 등록, 취업지원 설명회를 이수를 해야 한다. 취업지원 설명회는 두가지 방법이있다. ▲ 개인공인인증서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설명회 정해진 시간대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TIP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음달 15일 까지 법적인 신고기한내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접수된 서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지 확인을 한다고 한다. 


★ 서류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면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고 나서 보완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 일수가 시작이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대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후 7일은 심사기간이고 8일째가 되는 날부터 소정급여 일수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 


★ 심사기간 도중에 일용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경우 인데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물수있고, 당사자는 받은 실업급액 환수, 또는 추가징수, 심하게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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