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쉽게 이해하기 :: 오늘도 행복한 꽃길
반응형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휴가급여신청 노동부에서 하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육아휴직급여 신청 노동부로 하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세요



아무나 채용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 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는 아니다. 


미 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 취업 희망 풀에 등록 ->

취업 희망 풀에 등재 되어있는  미 취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사업주 가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주었을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고용촉진 지원금 또는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말하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나요?



1 미 취업 상태 있는 구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취업희망풀 에 구직 등록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구직등록이 만료된경우 10일 이내 에 구직 등록 갱신 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이지만, 구직 등록 만료된 이후 10 일내 

    갱신하지 않으면 구직 등록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금 지급 되고 있다고 함)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이수했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를 하면 이수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 

    ( 프로그램 도중 입사를 한경우 최초 취업시점부터 이수 유효기간 12개월을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구직등록 하고 1개월 이상 인 경우 가능 


2. 최저임금 110미만 이상 받아야 함 


○ 정신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제외


○ 사업장마다 급여 체계가 다른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 문의 하기 바람 


3. 감원 방지 기간


○ 대상자를 고용했을때 지원금이 있다 보니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퇴사하기 전 3개월  대상자를 고용 후 12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는지 본다 


○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개인 사정 이나 자발적 퇴사 인 경우는 제외, 대상자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 를 하는 경우도 제외 


4.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다니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 일용 근로자는 지원 가능 


○ 대상자가 퇴사하기 전에 다녔던 사업주 와 연관이 있어도 안됨 


5. 사업주 가 임금 체불 있어 근로기준법 에 의해 명단이 공개인 경우 


○ 임금체불 이 있는데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지원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 대상자가 고용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6개월 분에 대해서 지급 


○ 고용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6개월 분을 지급, 12개월이 지난 이후 는 12개월 분 일괄 지급 


○ 일반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1년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 가족 부양이 있는 여성가장 은 최대 2년간 지원 






인원은 어느 정도 채용 할 수 있나요?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의 30%로 지원 (소수점이하는 버릴 것)

올해가 2018년인 경우 2017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됨 


○ 30% 한도로 지원을 해준다 하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의 고용되기 직전3년간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있었다면 

그 대상자는 제외되고 계산함 (자세한것은 노동부)


○근로자가 10인 미만 인 경우는 최대 3명이지만 무조건 3명은 아니라고 함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은 실업자를 채용을 하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함.


○ 다만, 근로자가 중간 퇴사를 하는 경우  일할,월할 계산 해주지 않음



 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 모든 지원금은 팩스 접수 불가능 


○ 처리되는 기간은 최대 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고 10일 이내 (등기로 보낸 경우 고용센터에서 우편물 수령한 이후부터 접수일 산정)



웹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기업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고 완료하면 됨 





TIP 


Q.부모님 회사로 입사 할 거 예요, 받을수 있나요? 


A.부모님은 혈족이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결혼 한 적 없구요 , 엄마랑 둘 이 살고 있어요 저 여성 가장 맞나요?



A. 여성가장은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 여성가장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 관계로 본인이 이런 것 을 소지하고 있거나 받을 수 없다면 여성가장 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새는 지원금 컨설팅 회사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제도를 이해하면 신청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