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노동부로 하기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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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휴가급여신청 노동부에서 하기

2017/10/22 - [알면 쓸모있는 정보/생활 속 공감 ]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세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

 

★ 육아휴직 시작하기전에 자녀의 연령대가 8세이하에 해당이 된다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하기위해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을경우 외국인도,입양한 자녀라 하더라도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지급을 받을수가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 급여까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가 한국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 A라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1년씩 이용가능한데,아빠와 엄마가 A라는 자녀에 대해서 동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한쪽이 못받을수있는 상황이 발생된다  

 

★ 자녀가 2명이 있다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자녀마다 각각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또한 지급이 되고 있다

 

★ 사업장에서 몇년의  육아휴직을 허용받는다 해도 노동부에서는 최대 1년간 만 급여를 지급해준다.

 

★ 육아휴직을 30일상 사용을 받아야 한다. 30일 안되면 급여 지급이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은 연장과 분할 1회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할수가 있다.

 

*분할 : A근로자가육아휴직기간을 2달 이용하고 1달 복직했다가 다시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복직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할로 본다.

 

* 연장 : 육아휴직을 2달만 사용하기로했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복직을 안한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가 있느데, 반드시 부여 받은 휴직기간이 종료되기 전 30일전에는 사업주에게 허용을 받아야 하고, 노동부로 신고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이 되야 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또 다른 배우자가 30일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하고, 육아휴직이 시작이 되고 나면 1개월이 지났을때 그 다음날 부터 첫번째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부여 받은 육아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 12개월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사업장은 육아휴직기간을 1년만 지원해주는 곳도있지만 어떤사업장은 1년 이상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가있는데,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초과되는 사업장인경우, 육아휴직을 시작을 하고난 첫 날부터 급여신청할수있는 1년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 본인이 원하는 날짜부터 1년간에 대해서만 노동부로 급여신청을 해주면된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기전 통상임금을 40%로 계산을해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준다. 하지만 100%로 가정을 한 금액을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한번 75%로 계산을 한다. 75%로 계산된금액을 매월 급여신청할때마다 지급이되는것이고  나머지 25%가 발생이되는 근로자가 맞다면 , 육아휴직기간이 다 종료되고 동일한 사업장에 복직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때 사후지급금으로 계산을 해준다

 

*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단축제도를 이용할수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으로 사용했을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80%계산을해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산정을해서 지급을 해준다. 80%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한번 75% 계산을 한 금액은 첫 3개월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계산해서 주는 방법은 똑같다 .

 

다만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건은 17년 9월 1일 이후로 자녀에대한 육아휴직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는 휴가가 시작이되고 나서 매월 단위마다 신청을해도, 본인이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까지만 신청을 한다면 지급이 되고있기때문에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일괄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장에 기간을  작성해주면된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있다면 고용보험사이트 이용해서 접수를 해주면되고 , 사업장에서 서식으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모두 주면되는데 근로자는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 사업장이 있는 지역중 편한곳을  방문하거나, 주소를 아는 경우 우편으로 등기 처리 해도 된다.

 

온라인으로 할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을해도 된다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한다(기업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업서비스 를 선택 한다 > 모성보호를 선택 한다 -> 육아휴직 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선택한다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한다(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를 선택한다 -> 모성보호를 선택한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해준다

 

 

 

급여 신청이 되지않아요!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안 해준 경우 확인서가 접수 되지 않았다는 팝업창이 확인된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줬지만 처리되는 중이라면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라면 팝어창이 똑같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급여 신청할때 휴가 시작하고 30일 지났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  

 

 

처리되는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 14일 소요 될수 있기때문에 급여신청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TIP

 

 

★ 육아휴직 시작하기전 기준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인 경우만 사업장에서는 거부 할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휴가 중이라고 한다면 거부를 할수가 없다

 

★ 쌍둥인경우 각각의 쌍둥에 대해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지원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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