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 카드는 무엇인가요?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하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육료 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맞춤형과 종일 반 은 무언인가요?
■ 종일 반은 07:30분 ~ 19:30분까지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 맞춤형은 09:00분 ~ 15: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이다.
종일 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종일 반 이용 가능한 대상은 ?
■ 부모님 모두 생계를 위해 직장을 모두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가정 ,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부모님 둘 중에 한 명 이라도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부모님 둘 중에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아이의 어머니가 임신 중이거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판단을 받아서 자격이 주어진다.
■ 다 자녀, 저소득층, 한 부모, 다문화 가정인 경우
※ 종일 반 확인할 경우 고용 보험 가입된 이력을 보고, 부모님 모두 취득 상태 인 경우 별도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의 증빙 을 해야지 만 종일 반 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취업은 했지만 고용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구직 준비 중인 경우, 자녀가 많은 다 자녀 인 경우, 생계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공부를 하고있는 경우(학업), 다문화 등인 경우 입증 서류를 준비를 해야된다.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명시된 종료일 이 속한 달의 말일 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실업 급여 를 받고 있는 경우 (구직 급여 수급자격증)
**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인서 )
** 구직을 하고 있는 경우 (워크넷 사이트 -구직등록 확인증)
▶ 기타 근로자 인경우
** 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어려운 경우
( 종일반 요청을 해야만되는 자기 기술서, 임금이 확인될수 있는 통장 사본,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이 필요하다.
지자체 담당자가 종일반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한다.)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자영업자인 것을 입증 할 증빙
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급가족종사여부 증빙 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
**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경우 농업(어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 선원승선 신고 사실 확인서를
준비 해야 한다.
▶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면 세금 신고 내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임대차계약서, 매출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줘야 한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재직증명서, 소등증빙자료,판매원 가입확인서를 필요로 할수 있다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해서 필요서류는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보육바우처 가 무엇인 가요?
□ 맞춤반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보육시간 외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
이때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을 한다면 월 15시간에 대해 지원을 받을수 있다. (주말,공휴일 제외)
사용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이 필요할때 어린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 다음 달 아이행복카드 결제일에 맞춤형 보육료와
긴급보육바우처를 일괄 결제 하면 된다.
□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미사용분) 익년도 2월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이월 된다. (익년도 3월부터 새롭게 생성됨)
□ 맞춤형에서 종일반으로 자격 변경시 소멸된다.
□ 다른 어린집으로 원아가 이동을 해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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