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타는 남자친구 위치추적 괜찮을까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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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내꺼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사랑을 할때는 연령이 필요없다. 

나이가 적던 많던 사랑할때는 눈이 멀어 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있는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가 있다. 내 사람에게 유난히 집착을 보이는 사람, 툭하면 잠수를 타는 남자친구, 

서로 위험을 대비해 위치추적기 앱을 사용하는 이는 가지각색이다. 

요새 '위치추적' 앱을 왠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합법적인건지, 불법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다. 


상대방을 동의를 얻지않았다면 불법?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곳으로 동선을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로, 어느 시간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앱이 인기이다. 애인을 너무 사랑해서, 애인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을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 A와 B가 서로 핸드폰에 앱 설치하는 것을 동의 했다면 위치추적 을 이용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추적의 의미보다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불 수 가 있다. 


* A 모르게 B가 위치추적 을 한 경우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가 있다. 









위치추적기 사례



■ 애인의 행동을 부쩍 수상하게 여긴 A.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애인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를 한다.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은 한달정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 2015년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 A는. 전 애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다. 위치정보법에 따른 혐의로. 사생활침해와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TIP 


상대방이 실제로 위치 공유를 동의 했다 하더라도 동의 하는 과정에서 강요, 압박이 있었다면 이것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강요와 압박으로 인한 것을 무효로 보고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다. 




더이상 위치추적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을때?


더이상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헤어짐을 한 경우,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없다. 헤어짐을 한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거,부.의.사  를 밝혀야 한다. 










TIP 


더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앱 사용을 금지 해달라는 통보한 내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위치추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고 한다. 


** 애인이 아니라 부부사이에 정말로 긴급상황이 발생된경우, 119 구조기관이나 112 수사기간에 배우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할수 있다. 단순 연락두절이 아닌 말그대로 실종이나 급박한상황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부부사이가 아닌 자녀인경우 법률상 배우자 2촌이내 친족까지는 위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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