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사용처 카드신청방법 :: 오늘도 행복한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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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 것 은 축복이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 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자금에 대해 부담감을 늘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제도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임신을 하면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되서 지출에 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 부담금 을 낮춰주면서 출산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임신과 출산시에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 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은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나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 된 진료(급여, 비 급여 모두 가능하다.)


○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출산 할때 들어가는 분만 비용, 분만 이후 산후 

    치료에도 사용 될 수   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나요?



● 임신 1 회당 50 만원으로 지원을 해준다. (2017년 1월 1일 이후)


● 다태아(쌍둥이 이상) 인 경우 9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 1일 사용 해야 되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만약 산모가 분만 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20 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되고있다. 


- 내국인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가 없다. 


- 전산 상 확인되는 주민등록 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하기도 한다. 


- 외국인인 경우는 서류 카드사나 은행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 구비서류 제출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



신규 발급 받은 경우 : 고운맘 카드를 수령 받은 날  ~ 분만 예정일로 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부여 받은 경우 : 고운맘 카드를 이미 발급을 받아 소지하고있는 경우 이기 때문에 재부여 받은 경우 

바우처 포인트가 생긴 날부터 ~ 분만 예정일 6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TIP 


분만예정일 60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기때문에 반드시 한도금액을 생각하며 사용을 해야 한다. 


▶ 카드 영수증 하단의 바우처 이용금액과 잔액을 확인할수 있다. 


▶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할때마다 SMS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신청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할때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를 발급 받는다 ->임신 확인서를 원하는 해당 카드로 신청 한다 -> 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TM을 실시. 본인 확인하고 , 상담 자격을 확인해서 카드 발급 과 배송을 한다 -> 사용 가능한 지정 기관에서

원하는 날에 진료비를 결재 할때 사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 정보를 불러오기 or 임신 확인서에 대한 정보 입력과 카드사 선택 

->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확인서 정보와 자격이 일치 한지 확인 한후 심사를 거쳐 승인과 고운맘 카드를 등록 한다. ->

사용 가능한 지정 기관에서 원하는 날에 진료비를 결재 할때 사용하면 된다. 








처리되는 기간은?



처리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한날부터 3~ 7일 소요된다. (주말,공휴일 제외)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 경우 주민센터 로 문의 해야 됩니다. 


■ 해외 출국하신 경우 바우처 이용 어렵습니다. 


■ 유산 또는 조산 되고 지원 기간 내에 재 임신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존에 신청한 카드는 해지를 해야 되고, 

    재 임신건에 대한 확인서 를 재신청 해야 된다. 


■ 유산과  재 임신의  분만 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와 임신 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양도 , 대여 하는 하는 것은 부정 사용이다.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된다면 사용 금액 환수 명령,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임신의 중절 이용시 불법적으로는 사용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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